액체물 반입 제한 물품

간사이발 국제선 항공기 객실 내의 액체물 반입 제한에 대하여

국토교통성 지시에 따라 간사이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취항기 내 객실의 액체물 반입은 출국 수속 후 면제점 등의 점포에서 구입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.

반입 제한 규칙

  • 100ml 이상인 모든 액체물을 객실 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
단, 다음의 물품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00ml 이하 용기에 든 액체물(단, 라이터용 충전 가스 등의 기내 반입 금지품은 제외)용량 1리터 이하의 지퍼가 달린 재밀봉이 가능한 투명 플라스틱제 봉지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넣은 경우(우측 사진 참조)
  • 의약품, 베이비 우유/베이비 푸드, 특별한 제한식등
  • 승객 한 분당 플라스틱제 봉지 수는 1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반입에 이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봉지 사이즈는 세로 20cm 이하×가로 20cm 이하입니다. 플라스틱제 봉지는 승객이 직접 준비해 주십시오. 공항 내의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
  • 1회용 라이터(프레믹싱 라이터*제외)도 액체물 용기로 취급하므로 봉지에 넣어 보안 검사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수탁 수화물에 액체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, 일부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항공사에 따라 반입물이 다르므로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예고 없이 규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또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터보 라이터, 제트 라이터, 지포 라이터 등(위탁도 반입도 불가능합니다)

반입 금지 액체물의 대표적인 예


젤리류


푸딩


요구르트


절임(액체물 함유량이 많은 것)


통조림 식품


된장


샴푸 등


치약 튜브


미용 스프레이


세안료


헤어 크림

단, 100ml 이하의 개개 용기로, 이 용기를 1리터 이하의 지퍼가 달린 투명 플라스틱 봉지에 넣은 것은 반입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