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새로운 입국심사가 시작됩니다. |
2007년 11월 20일부터 일본으로의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시에 전용 기기를 사용해 지문채취
및 얼굴사진 촬영을 한 후에 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게 됩니다.
상세한 것은 하기의 링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.
- 법무성 입국관리국
새로운 입국심사수속(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)개요 (법무성 입국관리국)<PDF/184KB>
법개정 홍보비디오「바뀝니다! 일본의 입국심사」의 인터넷 배포 소식 (법무성 입국관리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