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사이 출발 국제선 항공기 객실내로의 액체물 반입 제한 도입에 대하여 |
항상 간사이 국제공항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국토교통성의 지시에 따라, 2007년3월1일(목)부터 간사이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내 객실내로의 액체물 반입은 출국수속 후에 면세점 등의 점포에서 구입하신 것을 제외하고,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대상:
- 간사이국제공항을 출발하는모든 국제선(도착편은 대상 외)
- 기내 반입 수화물(슈트케이스 등 수탁 수하물은 대상 외)
-
규제 도입일:
- 2007 년 3 월 1 일

-
100ml를 초과하는 모든 액체물(*1)의 객실내로의 반입은 금지됩니다.
단, 이하 물품의 반입은 가능합니다.- 100ml 이하의 용기에 들어 있는 액체물(단, 라이터용 충전가스 등의 기내 반입 금지품은 제외)로, 용량 1리터 이하의 지퍼가 달린 재밀봉 가능한 투명 플라스틱제 봉지에 여유있게 들어 있는 경우
- 의약품(*2), 베이비 밀크/베이비 푸드, 특별 제한식 등
*1 “모든 액체물”에는, 젤류(치약, 헤어젤 등), 에어졸, 스프레이류도 포함됩니다. - 승객 1인당 플라스틱제 봉지의 수는 1개로 제한합니다. 반입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봉지 사이즈의 기준은 가로20cm 이하×세로20cm 이하입니다. 플라스틱제 봉지는 직접 준비해 주세요. 편의점, 홈센터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
- 출국수속 후에 면세점 등의 점포에서 구입하신 주류, 화장품류 등의 액체물은 상기한 제한에 상관없이 객실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. 단, 유럽과 미국 등 액체물의 반입 제한이 도입되어 있는 나라에서 환승하시는 승객은 환승 공항에서 액체물을 슈트 케이스 등의 수탁 수하물로 다시 맡길 수 없는 경우, 환승시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세하게는 이용하시는 항공회사로 문의해 주세요.
- 수화물 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, 상기한 플라스틱제 봉지 및 랩 톱 컴퓨터(노트북 컴퓨터) 등 전자기기류는 짐에서 꺼내어, 각각 하나씩 검사원에게 제시해 주세요. 또, 코트, 재킷 등 상의류는 검사대에서 다른 수화물과는 별도로 검사합니다. 사전에 준비하시어 검사원에게 제시해 주시고, X선 검사를 실행하겠습니다.
- 수탁 수화물에 액체물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, 일부 깨지는 물건 등 맡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항공회사에 따라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상이하므로, 이용하시는 항공회사로 문의해 주세요.
*2 처방전 등, 기내에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예고 없이 규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최신정보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, 당사 홈페이지 및 이용하시는 항공회사에 확인해 주세요.
- 국토교통성 국제선 항공기내로의 액체물 반입 제한의 도입에 대하여
http://www.mlit.go.jp/koku/03_information/13_motikomiseigen/index.html - JAL 일본출발 국제선 항공기내로의 액체물 반입 제한의 도입에 대하여
http://www.jal.co.jp/en/other/info2006_1219.html - ANA 일본출발 국제선의 항공 보안 강화에 대하여
http://www.ana.co.jp/topics/notice061219_e/index_e.html
금번 규제도입은 2006년8월에 영국항공기 폭파 테러 미수 적발사건이 발생한 후, 국제연합 전문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관(ICAO)이 각 체약국을 대상으로 액체물 객실내 반입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, 국토교통성이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도입한 것입니다.
